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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5009(Print)
ISSN : 2287-772X(Online)
Flower Research Journal Vol.34 No.1 pp.32-43
DOI : https://doi.org/10.11623/frj.2026.34.1.03

Analysis of the Use of Ornamental Plant Names in Domestic Catalogs according to the Code of Nomenclature
명명 규약에 따른 국내 카탈로그 내 관상식물명 사용 분석

Bo Kyeong Kang, Hyo Geun Park, Ji Won Kim, Ji Young Jung*
Forest Biological Resources Utilization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강보경, 박효근, 김지원, 정지영*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Correspondence to Ji Young Jung Tel: +82-31-540-2318 E-mail: fgh1138@koera.kr ORCID: https://orcid.org/0000-0003-2393-1222
10/10/2025 28/11/2025

Abstract


The nomenclature of ornamental plants includes scientific names, cultivar names, trade designations, and common names. Th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ICN) and th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ICNCP) provide rules for scientific names and cultivar names, and also regulate the use of trade designations. This study examined 5,843 ornamental plant names in domestic catalogs to assess compliance with these codes. Of these, 35.1% were recorded only by common name. Among 3,794 plant names containing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 scientific name, cultivar name, or trade designation — only 19.2% were properly documented. Of the plant names bearing either a cultivar name or a trade designation, 42.0% were record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level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des in domestic catalogs is low, suggesting the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improvement.




관상식물의 명칭은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 일반명 으로 구분된다. 조류, 균류, 식물에 관한 국제명명규약(ICN,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과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은 학명과 재배품종명의 명명 규칙을 제시하며, 상용 명칭의 표기에 대해 서도 규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명규약을 토대로 국내 카탈 로그에 수록된 관상식물명의 표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전체 5,843개의 관상식물명 중 일반명만 표기한 경우가 35.1%를 차지하였다.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 중 최소 하 나 이상을 포함한 3,794개의 식물명 중에서 규약에 따라 적절히 표기한 비율은 19.2%에 불과하였다. 또한 재배품종명 또는 상 용 명칭이 존재하는 식물명 중, 두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42.0%를 차지하였다. 즉, 국내 카탈로그에 수록된 관상 식물명은 국제적 명명규약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록


    서 언

    최근 국내에서는 정원과 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Lee 2021; Yoon and So 202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정원문화원의 개관이 이루어졌고, 각 지자체 역시 '정원도시' 조성,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Lee et al. 2024; KoAGI 2025). 이러한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상식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 중 하나는 정확한 이름의 사용이다(Barkworth and Jacobs 2001; Nesbitt et al. 2010; Bennett and Balick 2014).

    관상식물명은 학명(scientific name), 일반명(common name), 재배품종명(cultivar name),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학명과 재배품종명은 각각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ICN,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e, fungi, and plants)과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에 따라 하나의 분류군에 하나의 이름만을 부여받아 학문적·실무적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학명과 재배품종명은 규약에서 정한 표기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학명의 속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고 기울임체 또는 밑줄로 표기해야 하며, 재배품종명은 작은따옴표 안에 기재해야 한다(Brickell et al. 2016; Turland et al. 2018). 반면 국명 또는 지방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일반명은 규약을 통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Simpson 2011; Spencer and Cross 2020). 상용 명칭은 유통과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업적 이름으로, 식물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표(trademark)로 등록되기도 한다(Spooner et al. 2003; Brickell et al. 2016). 그러나 상표는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등록·관리되며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제 거래 과정에서 재배품종명과 혼동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Spencer and Cross 2020). 이에 따라 상용 명칭의 형성(formation)은 규제 대상이 아니나, 표기 방식과 재배품종명과의 구분에 대해서는 규제한다고 ICNCP 원칙 6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ICNCP 조항 17에 따라 상용 명칭에는 작은따옴표 사용을 금지하고, 글꼴·스타일·기호 등의 표기 방식을 달리해 재배품종명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상식물명 사용 현황에 대해서 표준화되지 않은 일반명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연구내용이 있었으나, 현 시점의 사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일반명에 한정하여 조사했다는 한계가 있다(Bang et al. 2001; Heo et al. 2005; Ahn et al. 2007). Suh et al.(2005)는 학명을 기준으로 원예학용어 및 작물명집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화훼식물 일반명간 차이를 통해 혼란 정도를 확인했으나, 실제 소비자가 접하는 식물명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카탈로그 내 학명과 재배품종명이 ICN과 ICNCP에 따라 정확히 기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의 표기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

    본 연구는 설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내 식물 판매업체가 2024~2025년에 발간한 카탈로그 10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0종의 카탈로그는 모두 서로 다른 식물 판매업체에서 제작되었다. 식물 판매업체 유형을 확인한 결과, 3곳은 개인사업자였고 7곳은 영리법인이었다(Table 1). 다섯 종의 카탈로그는 해외 업체와의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재배품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카탈로그에 수록된 식물명은 관상식물, 식용식물, 약용식물, 사료식물로 구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식물명은 조경에 활용되는 관상식물에 해당한다. 카탈로그에서 총 5,843건의 관상식물명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명이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카탈로그에 기재된 국명을 참고하였다.

    명칭 검증 기준

    분석은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이 ICN과 ICNCP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를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식물명 관리 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식물명은 ICNCP 비적용 식물명(ICNCP-UG, ICNCP-ungoverned names)과 ICNCP 적용 식물명(ICNCP-G, ICNCP-governed names)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여기서 ICNCP-UG는 ICNCP의 적용을 받지 않고 ICN의 규정만을 따르는 식물명을 의미한다. 예로는 Zelkova serrata (Thunb.) Makino가 있다. 반면 ICNCP-G는 재배품종명이나 상용명칭처럼 원예 분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명을 포함하며, ICN과 ICNCP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Hydrangea serrata TUFF STUFF ('Mak 20')가 있다. 아울러, ICNCP-G에는 ICNCP-UG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Zelkova serrata 'Goblin'의 경우 Zelkova serrata가 ICNCP-UG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ICNCP-G로만 취급하였다. ICNCP-UG의 경우, 세계 식물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Plants of the World Online (https://powo.science.kew.org)의 학명을 대조하였다. ICNCP-G의 경우, 영국왕립원예협회(RHS, Royal Horticultur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RHS Find a plant (https://www.rhs.org.uk/plants/search-form), 국제원예학회(ISHS,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위원회가 지정한 국제품종등록기관(ICRAs,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ies)의 식물 목록,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서 지정한 PVP 사무소(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s)의 검색 시스템, 해외 특허 검색 시스템 Google Patents (https://patents.google.com/), 국내 특허 검색 시스템 KIPRIS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명칭 상태(name status)와 명칭 유형, 표기 방식, 명칭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을 구분하였다. PVP 사무소에서 지정한 명칭은 ICNCP 조항 11.4에 따라 재배품종명으로 분류하였다.

    명명 정확성 구분 기준

    식물명칭 사용은 다섯 가지 속성으로 평가하였다. 각 속성은 동일 명칭에서 중복될 수 있다. 첫째, 정명(correct name)과 채택명(accepted name)은 규약상 용인되는 표기이므로 '적절한 명칭'으로 분류하였다. 재배품종의 경우 재배품종명이 기재된 경우에만 포함하였다. 둘째, 이명(synonym)은 이명으로 명시된 경우를 해당 범주에 포함시켰다. 셋째, '오류'에는 교잡 기호 누락, 철자 오류, 명명자 표기 오류, 띄어쓰기 오류, 속명 일부 생략, 대·소문자 오류 등을 포함하였다. 단, 기울임체 오류는 제외하였다. 또한 명명자를 생략한 경우는 오류로 보지 않았으나, 기재된 명명자가 ICN 권고 46A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오류로 분류하였다(Turland et al. 2018). 넷째, '학명 일부 누락'은 속명, 종명, 종 이하 소명, 종 이하 계급 누락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인정되지 않는 명칭'에는 서명(illegitimate name), 유효하지 않은 명칭(invalid name), 검색 불가 명칭, 영명을 학명과 혼동되도록 기재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재배품종의 경우 동일 명칭에 대해 2개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거나, RHS Find a plant에서 명칭 상태가 Unresolved, Not established로 표시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용 명칭은 PBR (Plant Breeder's Right)의 보호를 받는 명칭을 제외한 상표명과 미등록 판매명을 지칭한다.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의 구분 여부는 표기 방식과 카탈로그 내 명칭 배치 방식을 모두 검토하였다.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식물명 관리 사이트에서 인정된 명칭을 기준으로 표기 방식을 확인하였으며, 동일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배치가 다를 경우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을 구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에서는 이명과 인정되지 않는 명칭을 제외하였다. 또한 상용 명칭의 경우, ICNCP 조항 17에 따라 재배품종명을 동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품종명과 인쇄상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카탈로그 내 관상식물명 작성 현황

    카탈로그 내 관상식물명의 작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Fig. 1). 첫째, 학명의 속명, 종소명, 종 하위 계급 및 분류군,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을 한 줄에 함께 기재하는 '온전한 형태(Complete)'이다. 둘째, 페이지 상단 또는 박스로 구분된 식물 그룹 상단에 해당 그룹의 분류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명 전체 또는 일부를 표기하고, 각 개체에는 재배품종명이나 상용 명칭만을 기재하는 '그룹 형태(Grouped)'이다. 셋째,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한국어 일반명만 제시하는 '누락 형태(Absent)'이다. 단, 상용명칭이 한글로 표기되어 일반명과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누락 형태'에 포함하였다. 그룹 형태의 경우, 서로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상단에 여러 속명을 병기하고, 각 식물 사진 하단에는 재배품종명 또는 상용 명칭만을 기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페이지 상단에는 Thuja, Cupressus, Juniperus와 같은 속명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하단에는 재배품종명 혹은 상용명칭만을 기재한 개별 식물이 소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식물명만으로는 해당 식물이 어느 속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카탈로그별 식물명 작성 방식을 살펴본 결과, 10종의 카탈로그 중 2종은 전적으로 누락 형태만을 사용하였다(Fig. 2A). 그룹 형태는 5종의 카탈로그에서 온전한 형태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그룹 형태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누락 형태가 35.1%, 온전한 형태가 26.6% 순으로 나타났다(Fig. 2B). 카탈로그 내에서 학명이 누락된 경우, 식물은 일반명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일반명은 지리적·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식물이 두 개 이상의 일반명을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Simpson 2011; Dauncey et al. 2017). 따라서 일반명만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식물에 대한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명칭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난해한 명칭을 기피하는 경향이 국내 카탈로그에서도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Verbrugge et al. 2014).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 중 최소 하나 이상을 포함한 3,794개의 식물명을 대상으로 ICNCP-UG과 ICNCP-G의 비율을 검토하였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식물명을 제외할 경우, ICNCP-UG은 246속, ICNCP-G은 157속이 확인되었다(Table 2,3). ICNCP-UG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상위 10개 속은 소나무속(Pinus), 벚나무속(Prunus), 진달래속(Rhododendron), 단풍나무속(Acer), 층층나무속(Cornus), 조팝나무속(Spiraea), 화살나무속(Euonymus), 산분꽃나무속(Viburnum), 수국속(Hydrangea), 감탕나무속(Ilex)이었다. 반면 ICNCP-G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상위 10개 속은 장미속(Rosa), 수국속(Hydrangea), 작약속(Paeonia), 으아리속(Clematis), 눈측백속(Thuja), 휴케라속(Heuchera), 비비추속(Hosta), 백합속(Lilium), 향나무속(Juniperus), 진달래속(Rhododendron)이었다. 이 중 수국속(Hydrangea)과 진달래속(Rhododendron)은 ICNCP-UG과 ICNCP-G 모두에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다. ICNCP-UG는 국내 조경수로 널리 이용되는 수종이 포함된 속이 주로 상위에 속했으며, ICNCP-G는 재배품종이 많이 개발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쳐 ICNCP-UG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Ko and Koo 2023; KASS 2025; RHS 2025).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 중 최소 한 개 이상을 포함한 카탈로그 8종 중 7종에서 ICNCP-G이 ICNCP-UG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Fig. 3A). 이 중 한 카탈로그는 ICNCP-UG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전체 식물명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 ICNCP-G는 ICNCP-UG보다 약 2.7배 더 많이 확인되었다(Fig. 3B). ICNCP-G를 가진 종은 원예산업의 수요를 위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개량되면서 품목이 더욱 다양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pencer and Cross 2020; Verma et al. 2024).

    카탈로그 내 관상식물명 명명 정확성 현황

    카탈로그 내 학명의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총 3,794개의 학명 중 이명은 295개(7.8%), 오류는 1,131개(29.8%), 학명 일부 누락은 578개(15.2%), 인정되지 않는 명칭은 1,385개(36.5%)로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잘못된 표기 유형은 라벨과 연구 출판물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된 바 있다(Dauncey et al. 2017; Van den Neucker and Scheers 2022). 특히, 이명은 정명과 병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식물과 관련된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Rao 2004; Alkin 2014; Van den Neucker and Scheers 2022). ICNCP-UG, ICNCP-G를 포함한 전체에서 적절한 명칭은 729개로, 19.2%에 불과하였다. ICNCP-G의 경우, 2,765개 중 317개(11.5%)만이 적절한 명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Choi and Park 2014)와 마찬가지로 재배품종명 사용의 부정확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전체 상황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생산 현장과 유통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용 명칭 중 미등록 상표명의 경우 정확한 출처 확인에 제약이 있어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명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ICNCP-UG은 1,029개 중 412개(40.0%)가 적절한 명칭으로 확인되어, ICNCP-G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ICNCP-G은 오류, 학명 일부 누락, 인정되지 않는 명칭의 비율이 각각 ICNCP-UG보다 1.1배, 2.2배, 10.0배 높았다. 이는 ICNCP-UG 대부분이 원종(wild plant)이며, ICNCP-G는 대체로 재배식물(cultigen)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재배식물은 식물분류학적 관점뿐 아니라 원예적 관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식물분류학자들은 동일한 종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도 원예가들은 이용상의 차이를 근거로 별도로 구분하여 cultivar나 grex와 같은 범주를 만들어 왔다(Spencer and Cross 2020). 그 결과 재배식물의 명명 체계는 원종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고, 이는 식물명 사용의 부정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더해 상용명칭이나 시리즈명(Series)과 같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재배식물의 주요 사용자들은 식물의 실용적 활용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복잡한 명명 체계나 학명 변경과 같은 학술적 변동 사항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식물명 사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여, 명명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갱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의 42.0%로 확인되었다(Table 5). 이러한 사례에는 시리즈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상용 명칭처럼 표기한 경우, 혹은 상용 명칭에 재배품종명 표기에 사용하는 작은따옴표를 부착하여 구분을 저해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RHS 표기형식과 카탈로그 내 표기형식을 비교하여 예를 들면, Clematis ABILENE ('Evipo027'PBR) (Boulevard Series)를 Abilene™Boulevard®로 표기한 경우와 Chamaecyparis pisifera 'Blue Planet'PBRChamaecyparis pisifera Blue Planet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RHS의 Find a plant가 두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과 상반되는 결과이다(RHS 2025). 국제적·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상용 명칭만 존재하는 경우는 27개(2.0%)였으며, 이 중 일부는 KIPRIS에서만 검색 가능했다. 반면 재배품종명만 존재하는 경우는 820개(6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는 국내 PVP 사무소인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재배품종이 포함되었는데, 카탈로그에는 영어로 기재된 반면 해당 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에서는 영어 발음을 한글로 음차하여 제공함으로써 실체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재배품종명과 상용 명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전체의 37.4%였다. 이 중 재배품종명을 누락하고 상용 명칭만을 사용한 경우가 재배품종명을 누락하지 않은 경우의 2.1배였다.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상용 명칭은 재배품종명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재배품종명은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Yang 2015; National Assembly 2025). 그러나 위의 결과는 국내 카탈로그에서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신품종의 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명칭 사용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국외 육성자가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거쳐 국내의 보호권을 취득해야 한다(KSVS 2025). 이러한 제도적 요건으로 인해 국내 판매업체들은 신품종 소유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 재배품종의 국내 출원 및 품종보호를 수행하고,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품종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칭은 상용명칭이 아니라 재배품종명(cultivar name)이므로, 두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나아가 명칭이 정확하게 관리될수록 품종보호권을 통한 육성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며, 이는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요구된다. 우선, 품종의 출원·등록 명칭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국립종자원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명명규약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명칭이 규약에 맞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사용자가 이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과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명명규약 준수 현황, 판매자 및 소비자의 식물명 인식 수준, 그리고 명명규약 교육·홍보 방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운영하며 국내 식물명의 표준화와 명명을 담당하는 국립수목원이 중개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과 연구를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내 카탈로그 내 학명, 재배품종명 및 상용 명칭은 전반적으로 명명 규약 준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이나 오탈자와 같은 단순 오류뿐만 아니라, 명명 규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용 명칭 개념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품종보호권 관리기관의 명명규약 준수 현황, 판매자 및 소비자의 식물명 인식 수준, 명명규약의 교육·홍보 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사 사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국내 도입 재배식물 활용 증진을 위한 식물명 표준화 고도화 연구(KNA-1-29-24-2)’ 과제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Figure

    FRJ-34-1-32_F1.jpg

    Images of catalogs classified by nomenclature style of ornamental plants. Complete: genus, species, and cultivar names (or trade designations) are provided in a single line; Grouped: the genus (and species, if applicable) is given once at the top, and only cultivar names or trade designations are listed under plant pictures; Absent: no plant nomenclature is provided; only common names are shown.

    FRJ-34-1-32_F2.jpg

    The number of plant names classified by nomenclature style of ornamental plants. A: Variation among individual catalogs; B: Overall distribution across all catalogs. For details of Complete, Grouped, and Absent, refer to Fig. 1.

    FRJ-34-1-32_F3.jpg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CNCP-ungoverned names (ICNCP-UG) and ICNCP-governed names (ICNCP-G) in catalogs. A: Variation among individual catalogs; B: Overall distribution across all catalogs.

    Table

    Characteristics of the catalogs analyzed in this study.

    The number of ICNCP-ungoverned names (ICNCP-UG) by genus.

    The number of ICNCP-governed names (ICNCP-G) by genus.

    The number of plant names by usage status in catalogs.

    zICNCP–UG: ICNCP–ungoverned names; ICNCP–G: ICNCP–governed names.
    yNeither a synonym, nor an error, nor a partial omission of a scientific name, nor an unverified name.
    xAmong multiple names applied to the same taxon, a name that is not the correct name.
    wSpelling error or provision of incorrect information.
    vNames not accepted as either accepted names or synonyms, or names held in abeyance due to insufficient supporting information.
    uThe number of distinct plant names, rather than the sum of categories such as proper names, synonyms, errors, partial omissions of scientific names, or unverified names. Because some names fall into more than one category, the sum of individual categories may not equal the total number of distinct names.

    The number of plant names by usage of trade designation and cultivar name in catalogs.

    zIdentified and assigned to the appropriate name type through international and national plant name management databases.
    yCases in which the plant has only a cultivar name and it is explicitly indicated as such (e.g., Berberis thunbergii ‘Maria’).
    xCases in which the plant has only a cultivar name, but the notation does not indicate that it is a cultivar name (e.g., Berberis thunbergii Neon Gold).
    wCases in which the plant has only a trade designation and it is explicitly indicated as such (e.g., Paeonia lactiflora Red Sarah Bernhardt).
    vCases in which both a cultivar name and a trade designation exist, and the catalog clearly distinguishes between them (e.g., Buddleja davidii Indigo™ ('SMNBDBT')).
    uCases in which both a cultivar name and a trade designation exist, but the cultivar name is omitted and only the trade designation is presented, while explicitly indicating that it is a trade designation (e.g., Cotinus coggygria Dusky Ma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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